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8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최종으로 독촉장을 보낸 2010. 9. 24. 납기의 부가가치세 26,558,4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8. 국세청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