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829 선고일 2011.04.05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8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최종으로 독촉장을 보낸 2010. 9. 24. 납기의 부가가치세 26,558,4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4. 19.경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660-3에서 원일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다가, 2009. 6. 22.경 위 장소에서 △△골프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7. 25.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전기 외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9,84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2009. 12. 7.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48.586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1. 5. 이의신청을, 2010. 4. 9. 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2010. 6.

28. 국세청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의 경험이 있는 최AA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을 뿐, 최A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직접 거래한 관련 거래처들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8. 최A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20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당일 최AA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309,000,000원을 최AA에게 지급한 사실, 최A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거래처인 □□전기 등에게 141,375,986원을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사실, 최AA은 2004. 4. 21.부터 ☆☆인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인테리어)을 운영하다가 2005. 10. 19. 폐업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2009. 4. 8.경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중 122,000,000원을 최AA의 신한은행 계화로 직접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입금처를 ☆☆인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AA이 2009. 3. 8.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