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중기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8년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737 선고일 2011.05.24

원고는 농지의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중기사업,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사업체의 사업자명의를 등록하였던 점, 인근 주민들이 원고의 오빠가 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8년간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73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1.○○세무서장 2.△△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2. 판 결 선 고 2011.5.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1,733,740원, 농어촌특별세 7,117,250원, 피고 ○○시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한 소득세할 주민세 17,173,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9. 9. ○○시 ○○동 557-1 답 890㎡, 1991. 3. 20. ○○시 △△동 582-1 답 1,387㎡, 1997. 10. 27. ○○시 △△동 582-2 답 1,093㎡ (합계 3,370㎡,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2008. 12. 15. 이 사건 농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09. 1. 6.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산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71,733,740원, 농어촌특별세 7,117,250 원을, 피고 ○○시장은 같은 날 같은 취지로 소득세할 주민세 17.173.37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 은 2010.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건업, ▽▽기계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노AA이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시 △△동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다만,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피고 ○○시장을 상대로 별도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음을 밝혀 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은 1985. 9. 4.부터 2001. 10. 12.까지 ○○시 △△동 142-10으로, 2001. 10. 13.부터 현재까지 ○○시 △△동 114-1 20호로 기재 되 어 있다. (나) 원고는 1992. 6. 16.부터 현재까지 □□ □□구 □□동, ○○시 △△동, ○○시 ▽▽면 ▽▽리 등의 지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바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원고의 배우자 노AA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의정부세무서 소속 과세공무원들은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소지인 ○○시 △△리 114-1 20호에 찾아가 현장확인을 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원고의 자경사실을 탐문하여 보고하였는데, 원고 위 거주지 현장상황은 ’원고의 위 주소지는 10평 미만의 원룸으로 가족이 거주하기는 부적합한 상태로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고 전기계량기가 정지되어 있는 등 실제 거주장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의 진술은 ’원고와 배우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한 양의 농지는 원고의 친정 부친이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고 현재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의 오빠인 최BB이 경작하고 있다. ‘원고의 오빠가 경작하였으나 원고가 농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가 대부분이었다. [인정근거]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자경요건 구비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8, 9, 갑 제8호증 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4 내지 7, 갑 제11호증의 3, 4, 갑 제13호증의 2 내지 5, 갑 제20호증의 5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CC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중기사업,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사업체의 사업자명의를 등록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의 배우자인 노AA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적어도 원고가 배우자 노AA의 조력 하에 위 사업을 직, 간접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의정부세무서 소속 과세공무원들은 현장탐문 결과 원고의 주소지가 가족이 거주하기 부적합한 상태로 실제 거주장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있는 점, 위 현장탐문 시 인근 주민들은 원고와 배우자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의 오빠가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