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기간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데다가,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법인의 사업기간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데다가,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6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6.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098,4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7,872,6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87,953,49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893,5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9,095,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김AA은 1991. 7.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인 ○○ ○○구 ○○로3가 270 에서 개인사업인 도서출판 □□을 운영하며 도서출판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4. 8. 31. 폐업하였다.
(2) 한편 김AA은 2002. 6. 27. 같은 장소에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말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는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AA은 원고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 하다가 2004. 8. 31.에서야 이를 폐업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개인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하였다. 한편 원고 설립과 김AA 개인사업의 폐업일 전후로 원고와 김AA의 각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는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3. 12.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시 △△읍 △△리 532-5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김AA 개인사업체도 같은 달 23. 위 같은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5) 김AA과 원고는 2004. 8. 26. ‘김AA의 개인사업체인 도서출판 □□의 2004. 8. 31. 현재 확정된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양도가액 959,011,489원을 2004. 9. 30.까지 김AA에게 지급하며, 종업원은 전원 승계하되 퇴직금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6) 위 계약 체결 당시 김AA의 개인사업의 자산총계는 1,463,011,489원, 부채총계 는 504,000,000원으로 순자산가액은 959,011,489원이고, 원고의 자본금은 10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