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작물재배업으로 인한 소득) 외의 소득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면세소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만 그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소정의 ’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이란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일체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면세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 적 근거가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석유판매사업은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의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이 정한 면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관계 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은 ’농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고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일정한 산식 즉, {1,200만 원 × 조합원 수 x (사업연도월수/1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2. 28.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 로 일정한 산식 즉, {1,200만 원 × 조합원 수 x (사업연도윌수/1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이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세소득을 ’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한 것은,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정한 사업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되는 면세소득의 대상을 명시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이에 따라 면세소득의 대상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은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일체가 면세사업에 해당함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 농업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에서 말하는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기재된 사업 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영농 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 즉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의 2007 사업연도 소득의 99.7%, 2008 사업연도 소득의 100% 는 석유판매 사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농업기계에 사용될 석유류의 효율적 취급이라는 막연한 의도만으로 석유판매 사업이 영농조합법인 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의 석유판매사 업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