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83 선고일 2011.04.05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세소득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되는 면세소득의 대상을 명시한 것임

사 건 2010구합36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법인 피 고 〇〇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073,3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480,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각 해당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석유판매사업(주유소)으로 인한 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면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면세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1. 1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073,3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480,530원을 경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각 해당연도의 귀속 법인세를 경정,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 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2007. 2. 28. 대통령 령 제198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면세소득의 종류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상한만을 정하였다가 2007. 2. 28. 개정되면서 면세소득을 ’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 개정 전·후로 하여 면세사업에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2007. 2. 28.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2007. 2. 28.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작물재배업으로 인한 소득) 외의 소득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면세소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만 그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소정의 ’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이란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일체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면세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 적 근거가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석유판매사업은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의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이 정한 면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관계 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은 ’농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고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일정한 산식 즉, {1,200만 원 × 조합원 수 x (사업연도월수/1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2. 28.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 로 일정한 산식 즉, {1,200만 원 × 조합원 수 x (사업연도윌수/1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이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세소득을 ’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한 것은,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정한 사업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되는 면세소득의 대상을 명시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이에 따라 면세소득의 대상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은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일체가 면세사업에 해당함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 농업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에서 말하는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기재된 사업 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영농 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 즉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의 2007 사업연도 소득의 99.7%, 2008 사업연도 소득의 100% 는 석유판매 사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농업기계에 사용될 석유류의 효율적 취급이라는 막연한 의도만으로 석유판매 사업이 영농조합법인 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의 석유판매사 업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