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결국 성사되지 않은 전 소유자와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로서 채무대신 변제, 합의금이므로 원고가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지 임의경매를 통해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필요경비에는 산정될 수 없음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결국 성사되지 않은 전 소유자와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로서 채무대신 변제, 합의금이므로 원고가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지 임의경매를 통해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필요경비에는 산정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6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1. 2.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479,290원 및 2009. 11. 9.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11,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