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철거 의무만 부담할 뿐 인도하거나 등기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52 선고일 2011.03.29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6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15 판 결 선 고 2011.3.29

주 문

1. 피고가 2010. 1. 5.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576,1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8. 6.경부터 파주시 XX읍 XX리 733-XX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이 사건 건물은 대한주택공사(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었는데, 원고는 2006. 1. 26. 대한주택공사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2006. 1. 30.까지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고, 한 국토지공사로부터 968,554,130원을 수령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968,554,130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576,180원(가산세 39,525,812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4호증의 1, 2,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68,554,13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968,554,13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고, 또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이전을 하여준 사실도 없으므로(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2. 2.자로 2006. 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5. 31. 착오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와 약정한 2006. 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2006. 1. 30.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준 사실이 없고 대한주택공사 또한 이 사건 건물을 건물로서 사용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약정한 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