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6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15 판 결 선 고 2011.3.29
1. 피고가 2010. 1. 5.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576,1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