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장 또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에서 재촌 및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운수사업장 또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에서 재촌 및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6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144,2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3. 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 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 이원옥의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원고는 1997. 3. 5.부터 현재까지 △△ AA구, BB구, CC구 등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원고가 2007. 1. 1.부터 2009. 7. 21.까지의 기간 중 사용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총 232건의 사용내역 중 187건은 △△에서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히 △△동 소재 아파트나 DD 소재 아파트 인근지역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 농지 인근 지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라) 의정부세무서 소속 과세공무원들은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 친구 이AA 소유주택에 찾아가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현장확인 결과 1차 방문시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층 계단 등 주위에 이끼와 오물이 널려 있는 것만 확인하였고 2차 방문시에 문을 열어주어 살펴본 결과 1층은 이AA이 본인의 자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주장된 2층은 조립식형태의 원룸으로 5평 정도의 부엌이 있으나 가스렌지는 끊긴지 오래되어 작동되지 않았고, 생활물품은 비키니장과 빨랫줄에 걸린 옷 서너 벌이 전부로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취사시설 등 제반시설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9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l 내지 3,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재촌요건 구비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을 그대로 따를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일인 1996. 6. 20.부터 1996. 11. 10까지는 원고 소유 주택의 주소지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0. 3. 2.까지, 다시 2000. 5. 20.부터 2006. 8. 28.까지, 다시 2007. 4. 20.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일인 2009. 1. 14.까지는 원고 친구 이AA 소유 주택의 주소지에서, 총 8년 이상을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〇〇군(현 〇〇시)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서초구, 중랑구, 노원구 소재의 운수사업장 또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중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원고의 어머니와 딸의 주민등록지이고 원고도 등록된 적이 있는 압구정 소재 아파트 및 △△동 소재 아파트의 인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원고가 운영한 운수사업장이나 음식점에서 위 아파트들 사이의 거리가 원고 친구 이AA 소유의 주택 사이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워 원고가 위 아파트들에서 거주 하는 것이 위 영업장소들의 출퇴근에 훨씬 용이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원고는 원고 친구 이AA 소유 주택 2층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원고와 이AA이 작성한 것이고, 그 계약일, 명도일,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도 모두 2000. 5. 20.로 같게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 증빙자료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이고, 나아가 과세공무원들이 원고 친구 이AA 소유 주택을 방문하였을 당시 2층에는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는바, 장기간 위 장소에서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민등록상 전입현황대로 원고가 8년간 원고 소유 주택이나 원고 친구 이AA 소유 주택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원고의 재촌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자경요건 구비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운수사업장 또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던 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DD 소재 아파트 및 △△동 소재 아파트의 인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7. 4. 7.과 2008. 4. 3. 〇〇농협 영농센타에서 요소, 파단 등을 구매하였던 구매확인용 영수증 2매(갑 제16호증의 1, 2)를 제출한 외에는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깨, 콩 등의 작물을 식재, 판매 또는 식용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시한 자경농지사실 확인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 및 원고의 지인들이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자경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