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0구합36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2. 판 결 선 고 2011.5.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1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90,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