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장어 매입대금으로 매입량을 추정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546 선고일 2011.07.12

원고의 매입처와 판매형태 및 매출이 비슷한 장어 중간 도매상의 판매가액을 기초하여 장어 매입대금으로 매입량을 추정하고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정방법임

사 건 2010구합3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7. 판 결 선 고

2011.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05,137,349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9,106,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4. 11.부터 현재까지 XX시 XX면 XX리 000에서 ’XX민물’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김AA은 원고의 처로서 2005. 9. 5. 위 소재지에서 업종을 도소매 농산물로 하고 상호를 ’XX’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9. 1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의 기간 중 원고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 - 2007년 장어구입량을 추정해서 매출누락 합계 865,651,074원을 산정하고, 2006 - 2008년 원재료 매입누락 442,251,679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2007 - 2008년 원고가 직접 경작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산물 중 과다계상 414,609,843원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고, 원고가 원고의 처로부터 2008년에 수취한 509,920,000원 상당의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 관련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2006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40,826,420원 및 부가가치 세 합계 172,699,860원(2006년 제 1기 부가가치세 3,238,704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915,009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446,632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41,419,029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76,931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03,581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50,64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363,871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11,910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2010. 2.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0. 5. 28.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OO수산 남BB과 판매 형태 및 매출이 비슷한 장어 중간 도매상의 판매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 의 장어 매입수량을 추정해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당초 처분을 2006 -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합계 405,137,349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9,106,330원(당초 처분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6.295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17,23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89,071원을 감액)으로 재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원고의 장어를 면세업자인 XX의 신용차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하였던 금액(2006년 242,336,000원, 2007년 189,536,400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2007년 원고의 장어 매입량을 잘못 추정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 2006 - 2007년 매출누락액을 산정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인근 8,300평의 토지에서 야채 등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이를 원고의 처 김AA이 운영하는 XX에 납품하여 외부에 판매하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가 공급받아 이 사건 음식점에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음식점에서 사용한 위 농산물을 가액을 잘못 추정하여 필요경비를 과소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계산서 관련 의제매입세액도 부부별산제의 원칙상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고는 20kg당 장어마리수는 101마리이며 1마리당 판매가격이 7,000원이라고 진술하여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추정한 매입량에 위 판매가격을 곱하여 장어매출액을 산출하고, 입회 조사결과 장어매출액 대비 기타매출액 비율을 22.59%로 파악하여 위 장어매출액에 기타 매출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던 점, 그 결정의 기본이 되는 연도별 장어매입금액 및 장어매입량의 경우 2006년은 원고의 장어매입장 기재에 의하여 장어매입금 액 401,392,000원, 장어매입량 20,088kg으로 산정하였으나, 2007년은 원고가 장어매입장을 일부 밖에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로, 장어매입금액을 원고 및 원고의 처 김AA이 OO수산 남BB(원고의 장어매입처)에게 2007년 송금한 금액 합계 705,290,000원 장 어매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장어매입량은 위 705,290,000원을 서울농수산물공사 유통가격 중 최고가의 평균액인 장어 lkg당 매입단가 2007년 제1기 16,167원, 2007년 제2기 16,284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여 2007년 제1기 장어매입량을 19,401kg, 2007년 제2기 장어매입량을 24,051kg으로 산정하였다가,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남BB과 판매형태 및 매출이 비슷한 장어 중간 도매상의 판매가액을 조사하여 2007년 평균 장어 1kg 당 판매가액을 17,000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2007년 장어매입량을 43,451kg으로 산정 하였던 점, 원고의 2007. 1. 1. - 2007. 3. 2. 기간 중의 장어 매 입장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중 남BB으로부터 3,780kg의 장어를 61,780,000원에 매입하여 당해 기간에 1kg당 16.343원의 가격으로 장어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가 추정한 위 매입금액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음식점의 2006 - 2007년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정방법으로 보이고 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 7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 대로라도 원고는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을 이 사건 음식점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원고의 처 운영의 XX에게 납품한 후 다시 위 XX으로부터 납품받았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만으로도 XX은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업체임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산서 관련 의제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입회조사결과 확인된 장어 1마리당 상추 및 미나리 소비량을 기준으로 연도별 상추 및 마나리 소비량의 합계를 구한 후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생명 살림(농산물 판매 위탁 업체)의 연평균 매입가격으로 환산하여 2007년 약 150,000,000원(원고 계상금액은 약 203,000,000원이었음), 2008년 약 149,000,000원(원고 계상금액은 이 사건 계산서 금액이었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던 점, 한편 원고는 피고와 같은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더라도 매출액을 비교해 볼 때 2008년의 상추 및 마나리 사용금액을 57,528,326원 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 장어 매입가격의 급상승으로 판매단가가 증가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2008년 원고의 장부상 장어매입량은 피고가 추정한 2007년 장어매입량과 비슷하여 이에 따라 추정되는 상추 및 미나리의 사용금액 또한 2007년과 2008년이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 분만 특히 더 증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 상추 및 미나리를 제외한 배추, 무 등 그 밖의 야채에 대한 필요경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주식회사 □□농산등에서 수취한 농산물 관련 계산서 2006년 73,524,000원, 2007년 82,378,000원, 2008년 51,492,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는 바 그 외에 야채에 대한 필요 경비를 더 인정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음식점의 2006 - 2008년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정방법으로 보이고 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