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447 선고일 2011.07.12

토지가 양도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4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배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4. 판 결 선 고

2011.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3. 고양시 AA서구 AA동 655-36 전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4. 9. 주식회사 XX피앤디에게 6,100,000,000원에 양 도하고, 2007. 6. 29.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세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의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58,656,3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1. 19.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 수집·처리사업의 하치장으로 임대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1,498,263,26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 1,460,393,1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2. 9. 이 사건 토지가 실제 폐기물 수집·처리사업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 수집·처리사업을 하는 합자회사 OO기업(이하 ’OO기업’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하치장으로 임대하면서 계약당사자를 2003. 7. 1.부터 2005. 7. 30.까지는 OO기업으로, 그 이후부터 2007. 4. 9.까지는 OO기업 대표사원 정AA의 딸인 정BB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003. 7. 1.부터 2007. 4. 9.까지 임대되어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에 직 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는 폐 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가 양도 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토지사용승낙서(갑 제7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OO기업과 2003. 7. 1.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2003. 7. 1.부터 2005. 7.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년 백미 20가마에 임대하기로 하고, 토지의 용도는 청소도구 보관 및 재활용품 임시보관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폐기물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 OO기업이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사실 도 없으며, OO기업의 법인장부에도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OO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서CC은 고양세무서의 세무조사시 ”OO기업은 수집된 폐기물을 백석동에 소재하는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하치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OO기업이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 하치장용으로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정BB과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은 월임대료 100만 원, 토지의 용도는 콘테이너 2개 설치, 폐품과 청소도구 보관, 청소탑차 주차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일자, 임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역시 원고 주장과 같이 폐기물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계약 명의인인 정BB은 △△이라는 상호로 2005. 6. 20.부터 2009. 2. 16.까지 청소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는바, 위 계약서 기재 용도가 정BB의 청소 서비스업과 동일하고, 인근 거주자인 김DD, 이EE이 2008. 11. 11. 작성한 확인서에도 2002. 7. 1.부터 2006. 6. 3.까지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2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청소도구, 폐품 등이 쌓여 있었으며, 항시 청소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정BB이 원고의 배우자 고FF의 은행계좌로 2005. 11. 10.부터 2007. 11. 12.까지 25회에 걸쳐 월 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실제로도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정BB이 청소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역시 OO기업이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 하치장용으로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2003. 8. 및 2006. 6.경 촬영한 고양시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점, 원고는 처음에 이 사건 토지가 2002.부터 2006.경까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기업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