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 매매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그 매매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에 따라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 매매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그 매매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에 따라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3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게 한 88,653,340원, 47,944,5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