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324 선고일 2011.04.12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32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22. 판 결 선 고 2011.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0. 7. 20. ① BB시 CC면 DD리 28-24 임야 19,415m 2, ② 같은 리 28-45 임야 7,757m 2 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고, 1970. 7. 14. ③ 같은 리 28-25 임야 20,094m 2, ④ 같은 리 28-46 임야 1,507m 2 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나. 원고는 2007. 3. 23. 주식회사 EE컨트리클럽에(이하 'EE컨트리클럽'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임야 중 ①, ③ 토지를 2,987,75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7. 7. 23. 이 사건 임야 중 ②, ④ 토지를 700,708,125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9. 11. 24. 피고에게 기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 고·납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544,953,000원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5.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3. 19.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해 5. 10.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EE컨트리클럽에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서에 임목의 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총액으로 기재하였다. 위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임야)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수목)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분리과세를 위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수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원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을 영림업,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야생임산물 채취업, 벌목업, 임업관련 서비스업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임목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이 그 사업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규정하고 있는 영림업,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야생임 산물 채취업, 벌목업에는 그와 같은 사업결과 채취된 임목의 양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E컨트리클럽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 당사자가 이 사건 임목을 별개의 거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별도로 임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임목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이 갖추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전체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