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171 부가가치세 2차 납세자지정 등 원 고 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6.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8,345,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