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위임약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졌고 일부 수탁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보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위임약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졌고 일부 수탁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보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1.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24,6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정GG은 주식회사 HHHH(이하 'HHHH'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박JJ은 정GG의 처이고, 박EE는 박JJ의 남동생이고, 오FF의 처인 윤KK은 박JJ과 친구 사이이고, 원고는 XX부동산컨설팅의 상무이사 겸 경매상담사로 일하던 자이다. 박JJ은 윤KK을 통해 원고를 알게 되었다. HHHH은 아래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당시 박EE는 신용 보증기금의 HHHH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박JJ은 1990. 10. 26. 박E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MMMM 주식회사 등(이하 'MMMM'이라 한다)으로부터 76,675,000원에 분양받은 다음 합계 61,337,000 원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1993. 2. 13. 이OO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116,337,000원(프리미엄 5,500만 원 포함)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이OO은 1993. 6. 30. MMMM에게 분양잔대금 15,338,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아 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HHHH의 부도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이 1993.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박EE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3) 이에 이OO은 1993. 9. 8. 박JJ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박JJ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및 MMMM에게 납입한 분양대금 합계 131,670,000원을 받환받되, 그 중 3,000만 원은 1993. 9. 8., 4,667만 원은 1993. 9. 20., 나머지 5,500만 원은 1994. 3. 10. 각 반환받고, 그 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박JJ에게 인도키로 약정하였다. 박JJ은 위 약정에 따라 이OO에게 7,667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5,500만 원의 지급을 보류하였고, 이에 이OO은 뒤의 명도 시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4) 박JJ, 박EE, 정GG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등의 강제집행을 피할 방법을 찾던 중 오FF의 처인 윤KK을 통해 원고를 알게 되었고, 박EE(박JJ)는 2003. 4. 3. 윤KK이 입회한 자리에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액면 합계 1억 5,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3장을 발행·교부함과 아울러 약속어음금을 2002. 6. 30.까지 변제치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2002. 3. 30.자로 소급·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위 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 다. O 박E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을 포괄위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반 법적 절차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원고가 부담한다. O 박EE는 (강제집행면탈)목적을 달성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가액 중 1/2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재양도하고, 원고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처분가액 1/2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다(다만, 원고가 소유권을 양도받는 경우 박EE의 채무도 함께 인수한다).
(5) 원고는 2003. 4. 9.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 및 이행각서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MMMM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3.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카단3968호로 가 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3. 4. 17. 박EE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머353호)을 하고 2003. 5. 23. 박EE와 사이에 '박EE는 원고에게 2003.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6. 3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원고는 또, 최PP의 이름을 빌려 박EE가 최PP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공증한 다음(공증인가 QQQQ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874호) 2003. 5. 19.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타채490호로 박EE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03. 5. 22. 압류 명령을 받고, 2003.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타기385호로 보관인선임 및 권리 이전명령을 받았고, 2003.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타채933호로 추심명령을 받고, 2003. 10. 17. MMMM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추심을 소를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2003가단355771) 2004. 4. 2.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추심소송의 판결 및 원고와 박EE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에 따라 2004. 9.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박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자 이RR,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강SS,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6) 한편, 원고는 2003. 11. 28. 박EE 이름으로 이OO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도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단30240)을 제기하여 2004. 8. 25. '이OO은 박EE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박E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이OO이 수원지방법원 2004나 16072호로 항소를 제기한 결과 '박EE는 이OO에게 5,500만 원과 별도로 이주비 500 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5. 2. 12. 확정되었다.
(7) 원고는 위 명도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2004. 11. 30.자로 권TT의 입회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22,500,000원으로 정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이RR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양도약정서를 작성하고, 2005.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그 서류의 제출을 박UU에게 위임하였다) 200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31686호로 처분금지가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가처분 이후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경매절차를 이용할 경우 박EE 등이 이OO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6,000만 원(= 5,500만 원+500만 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권TT 이름을 빌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경3382)을 하여 2005. 3. 3. 개시결정을 받았다.
(8) 박JJ은 원고가 임의로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과 이OO이 경매 절차에서 위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박EE 등에게 추급할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OO에 대한 위 6,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오F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오FF과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인 2005. 5. 26. 이RR 명의의 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9) 2005. 5. 13. 정GG·박JJ·박EE(이하 '박EE 등'이라 한다), 오FF 및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O 오FF은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억 3,000만원으로 정하여 양도받기로 하되, 이미 개시된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기로 한다(오FF은 이 사건 아파트를 박VV 등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고 있다). O 오FF은 계약금 1억 2,000만원 중 3,750만원을 박EE 등에게, 8,25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O 잔금지급과 아파트의 명도는 낙찰을 받은 후에 정산한다. O 원고 및 박EE는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오FF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고 오FF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 소송을 통해 오FF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10) 오FF은 이 사건 합의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5. 7. 20. 이OO에게 지급하여야 할 6,000만 원을 변제공탁하거나(5,500만 원) 수표로 지급(500만 원)하고, 2005. 9. 26. 강제집행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은 후 2005. 10. 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오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말소시켜 박EE 명의로 환원시킨 다음 오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마음먹고, 박EE(대리인 박JJ)와 오FF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는 2002. 8. 7.자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오FF으로 하여금 원고를 상대로 2005.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단78517호로 박EE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함과 아울러 2005. 6.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와 오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전 화해신청(의정부지방 법원 고양지원 2005자39)을 하게 하였다. 가처분사건의 담당재판부에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조정조서에 기해 마쳐지는 등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다가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가처분신청을 기 각하였고, 원고는 오FF으로 하여금 2005. 7. 12. 제소전 화해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12) 원고는 다시 2005. 5. 16. 원고가 오FF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치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오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2005. 5. 13.자 이행각서를 작성한 다음 오FF으로 하여금 원고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카단 8585)을 하도록 하여 2005. 6. 29.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오FF으로 하여금 2005. 7. 28. 원고 자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41453)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담당재판부에 위 이행각서상의 약정이 양도담보에 해당한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니 재판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담당재판부에서는 그 무렵 오FF에게 원고의 답변서 내용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비추어 이행각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다. 오FF과 정GG은 2006. 5. 23.에 이르러 원고가 위 소송에서 오FF의 청구를 인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정GG이고, 오FF 및 정GG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향후 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오FF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키로 한 1억 원 외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오FF 및 정GG이 이를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2006. 6. 13. 변론기일에 불 출석하자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정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것을 염려 한 나머지 오FF도 불출석하였고 결국 위 소송은 2006. 7. 14. 취하간주 되었다.
(13) 오FF은 위와 같이 위 소송이 취하간주된 직후 2006. 7.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36355, 이하 '이 사건 이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오FF의 청구에 응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한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2006. 8. 17. 박EE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하여 가라는 내용의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39460, 이하 '이 사건 인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후 자신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약정에 기한 보수청구는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박EE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선이행조건으로 한 소유권인수판결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 사건 인수소송에서 2007.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그 판결은 2007. 6. 30. 확정되었다.
(14) 한편, 오FF은 이 사건 합의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이OO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강SS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원고 및 박EE 등에게 합계 3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5) 이 사건 이행소송에서 2007. 5. 29. 오F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07. 6. 20. 오FF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고 통고함과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한편, 오FF은 이 사건 이행소송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07나13418), 위 법원은 2008. 5. 23. 오F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하였고, 오FF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 나(대법원 2008다47305), 대법원은 2008. 10. 9.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16)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OO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권TT 이름을 빌려 2005. 3.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경3382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인수소송을 제기한 날인 2006. 8. 17. 박UU를 원고의 채권자로 위장하여 이중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타경15597)을 받았다.
(17) 오FF은 이 사건 이행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06. 11. 10. 위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권TT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43210)을 제기함과 아울러 2006. 12. 1. 권TT 명의로 진행되던 강제집행절차의 정지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정지되었다.
(18) 원고는 이 사건 인수소송 도중인 2007. 5. 15. 박UU 명의의 경매신청을 취 하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위 경매가 취하된 것 이라고 주장하며 위 취하서를 담당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19) 그 후 이 사건 이행소송의 판결(제1심)과 이 사건 인수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다시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이RR 이름으로 2007. 8. 6. 임의경매개시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타경10483)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8. 1. 18. 권TT 이름으로 신청한 강제경매를, 2008. 10. 23. 이RR 이름으로 신청한 강제경매를 각 취하하였다.
(20) 한편, 오FF은 원고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수사가 진행 중 이던 2008. 9. 26. 오FF과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 원고는 오F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한다. O 계약금은 이 사건 합의에 의거 지급한 금액(계약금 1억 1,000만 원, 박VV에게 지급한 1억 4.900만 원, 이OO에게 지급한 6.6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갈음한다. O 잔금은 등기부상 근저당채무 1억 500만 원(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이며 잔금으로 대체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 누63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박EE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박EE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OO과 강SS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박EE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박EE가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신탁하면서 그 처분까지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 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 또한 박EE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양도의 주체로서 명의신탁자인 박EE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탁자인 박EE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양 도소득이 박EE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 고라고 주장한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체결경위, 그 매매대금 배분내역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신탁자인 박EE의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EE가 당초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결과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오FF은 처음부터 처인 윤KK을 통해 박EE, 박JJ, 원고의 강제집행 면탈계획 및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합의는 위 강제집행면탈 계획의 마무리,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위한 합의로서, 오FF은 그와 같은 강제 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는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
② 오FF이 이 사건 이행소송으로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원고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수사가 진행 중이던 중 원고는 오FF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박EE 등과 원고, 오FF 사이의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비록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작성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최종 귀속분을 보면 박EE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위임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매매대금이 분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O 원고 측 귀속분: 이 사건 합의에 의한 계약금 1억 1,000만 원과 잔금으로 정한 근저당채무인수액 1억 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가액의 1/2. O 박EE 측 귀속분: 이 사건 합의에 의해 박EE에게 지급한 1억 4,900만 원과 박EE 대신 이OO에게 지급한 6,6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가액의 1/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