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조항 가중세율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102 선고일 2010.12.07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와 아닌 자 사이의 차별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 가중세율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042,665원의 경정청 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9. 19. ○○ ○○구 ○○동 183-4 ○○아파트 8동 6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2008. 11. 21. 피고에게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718,5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원고들은 2009. 9. 17. 이 사건 주택을 19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위 주택 의 양도가 ○○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29,000,000원으로서 1 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아니하는 이유로 2009. 11.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9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위 주택의 양도가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따른 것인데 이 경우에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가중세율조항’이라 한다)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와 같이 무효인 법규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 가중세율조항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조세 본래의 기능을 넘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참조).

(2) 평등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와 아닌 자 사이의 차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 가중세율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차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참조).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 가중세율조항에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