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폐선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인 점, 폐선의 구입대금으로 입금한 대금은 상당부분 입금 즉시 현금인출되거나 관련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거래처는 폐선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인 점, 폐선의 구입대금으로 입금한 대금은 상당부분 입금 즉시 현금인출되거나 관련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33,017,070원, 법인세 3,813,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AAA은 그 사업장의 표시가 인천 B구 CC동 220-4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토지를 사용한 적이 없고, 실제로 폐선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폐선의 구입대금으로 AAAAAA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한 대금은 상당 부분 입금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관련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AAAAAA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송받았을 뿐 AAAAAA의 대표자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고철 등을 AAAAAA이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AAAAAA으로부터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AAAAAA 명의의 통장계좌로 폐선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