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 사업시행자가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 사업시행자가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1.피고가 2009.10.1.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022,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