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으로서 농지로부터 약 60킬로미터 거리에 있던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군인으로서 농지로부터 약 60킬로미터 거리에 있던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5.(2009. 10. 6.의 오BB)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293,590원의 부과처분 중 49,83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