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간격으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의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해도 근무에 전념하면서 휴일・공휴일에 보유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우며, 경작에 필요한 종묘 및 비료 구입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5일 간격으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의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해도 근무에 전념하면서 휴일・공휴일에 보유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우며, 경작에 필요한 종묘 및 비료 구입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05.08.(2009.05.12.의 오기)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29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