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854 선고일 2011.07.26

시세보다 저렴한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대가로 원고 등에게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고, 건축비용을 계약에 따른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8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31. 판 결 선 고

2011.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9,036,850원, 2004년 1기분 8,754,780원, 2004년 2기분 8,468,130원, 2005년 1기분 8,186,580원, 2005년 2기분 7,900,040원, 2006년 1기분 7,618,170원, 2006년 2기분 7,330,820원, 2007년 1기분 7,049,770원, 2007년 2기분 6,763,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박AA(이하 원고와 박AA을 ’원고등’이라 한다)은 2002.경 주식회사 전자XX(이하 ’전자XX’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OO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OO제지공업’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의정부시 BB동 441 대 2,4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계약 내용 생략)
  •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자XX가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2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다. 한편, 남양주세무서장은 2008. 9.경 OO제지공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680,447,000원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수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기간에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9. 원고등에게 2003년 2기분 9,940,530원, 2004년 1기분 9,628,770원, 2004년 2기분 9,315,290원, 2005년 1기분 9,005,240원, 2005년 2기분 8,609,040원, 2006년 1기분 8,379,990원, 2006년 2기분 8,604,800원, 2007년 1기분 8,705,420원, 2007년 2기분 7,439,55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2010. 3.경 원고에게 위 처분의 금액을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으로 감액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3,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XX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것일 뿐 선수임대료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었다 을 7호증의 기재, 감정인 김BB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전자XX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월임료를 현 시세의 1/3 수준인 7,000,000원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전자XX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임차료 등과 관련한 장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점, ③ 임료감정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 금을 3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할 때 16,602,390원이 적정한 월임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XX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대가로 원고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