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대가로 원고 등에게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고, 건축비용을 계약에 따른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시세보다 저렴한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대가로 원고 등에게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고, 건축비용을 계약에 따른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8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31. 판 결 선 고
2011.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9,036,850원, 2004년 1기분 8,754,780원, 2004년 2기분 8,468,130원, 2005년 1기분 8,186,580원, 2005년 2기분 7,900,040원, 2006년 1기분 7,618,170원, 2006년 2기분 7,330,820원, 2007년 1기분 7,049,770원, 2007년 2기분 6,763,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9. 원고등에게 2003년 2기분 9,940,530원, 2004년 1기분 9,628,770원, 2004년 2기분 9,315,290원, 2005년 1기분 9,005,240원, 2005년 2기분 8,609,040원, 2006년 1기분 8,379,990원, 2006년 2기분 8,604,800원, 2007년 1기분 8,705,420원, 2007년 2기분 7,439,55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