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830 선고일 2010.10.19

토지 취득이후 농지인근 주소지인 타인의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조사내용에 따르면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엄○○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9.16.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1,607,780원, 농어촌특별세 1,835,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11.8.○○ ○○구 ○○동 367-5 답 696㎡, 같은 동 367-11 답 176㎡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6.8.18.◇◇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07.6.18.경기 △△군 △△면 △△리 411-2 전 1,50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9.28.같은 리 362-1 소재 이AA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전입신고한 이AA의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09.9.16.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1,607,780원, 농어촌특별세 1,835,2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농한기에 노모가 있는 ○○ ▽▽구 ▽▽동으로 자주 왕래하였을 뿐 위 토지의 인근인 이AA의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 의한 농지대토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농지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감면규정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소지인 이AA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의 집은 1층의 단독주택으로 거실 1개, 방 4개로 구성된 단층건물인 사실, 담당공무원이 2009.8.21.경 이AA의 집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이AA의 가족은 이AA의 처 이BB, 딸 이CC, 아들 이DD, 이EE, 이EE의 처인 황FF, 손녀 이GG, 이HH, 이II가 있는데, 딸 이CC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위 이AA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이DD과 함께 사용했다는 방에는 1인용 침대가 놓여 있고 기타 가재도구 등으로 인하여 2명이 생활하기에 협소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원고는 200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원고의 모 김JJ과 유사한 일자나 동일한 일자에 3회에 걸쳐 주소지를 함께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7.9.28.원고는 이AA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김JJ은 같은 해 10.10.○○ ▽▽구 ▽▽동 1128 □□ 아파트 104-1208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이AA는 2009.3.27.경 담당공무원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을 하면서 농번기에 늦어지면 숙식을 같이하나 자신의 집에 상시 거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AA가 위 마을 이장으로서 공인중개업무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인 대토농지를 알선 중개한 점, 원고가 미혼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모 김JJ과 함께 거주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농지대토감면을 받기 위하여 이AA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두고 김JJ의 주소지인 ○○ ▽▽구 ▽▽동 아파트에서 김JJ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주소지인 이AA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