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이후 농지인근 주소지인 타인의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조사내용에 따르면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 취득이후 농지인근 주소지인 타인의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조사내용에 따르면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엄○○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9.16.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1,607,780원, 농어촌특별세 1,835,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