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인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전적부심사결과통지)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전적부심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됨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인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전적부심사결과통지)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전적부심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됨
사 건 2010구합16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22. 판 결 선 고
2011.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가 다투는 것은 2009. 2. 7.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므로 2009. 8. 19.는 2009. 2. 7.의 명백한 오기임).
(1) 원고가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로 332,68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가의 명의수탁자인 김BB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김BB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가가 임의경매 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가 이 사건 상가가 경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김BB의 개인채무 419,551,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원고의 김 B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김BB의 부도, 폐업, 결손 처분 등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이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5,213,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로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2002년 과세연도의 경우 김BB에게 35,000,000원, 민CC에게 8,350,000원, 이DD에게 31,490,000원 합계 74,840,000원, 2003년 과세연도에 김BB에게 245,650,000원, 이DD에게 5,500,000원 합계 251,150,000원, 2004년 과세연도에 이DD에게 6,691,000원으로 총 합계 332,681,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증서 및 그 부대서류 등(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및 지급시기가 서로 명의 수탁자별로 서로 다르고, 원고가 심사청구시 증빙서류로서 제시한 차용증(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중 김BB에게 2003. 9. 3. 135,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지급 금원이 명의신탁의 대가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가사 위 지급 금원을 원고가 명의신탁의 대가로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이 사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필요경비, 즉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02. 12. 10.부터 2004. 9. 3.까지 17여 회에 걸쳐 명의수탁자들 중 김BB의 개인채무 합계 419,551,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김BB의 부도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김BB의 가계당좌 부도사실확인서 등(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김BB의 개인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금원의 지급행위를 원고의 이 사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필요경비, 즉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5,213,000원을 납부하였고 위 납부 금액이 이 사건 상가 매입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그 근거로 심사청구시 증빙서류로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취득세 등 납부영수증만으로는 그 납부 금액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취득세 납부영수증 외에 위 납부 금액이 자산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상가 취득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