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564 선고일 2011.01.1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714,16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7.경 박AA로부터 경기 ○○군 ○○읍 ○○리 18 전 3,253㎡, 같은 리 18-34 전 3,627㎡ 같은 리 18-35 전 2,229㎡, 같은 리 19 전 3,66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7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8.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7. 11.경 이 사건 각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위 각 토지 중 같은 리 18, 같은 리 18-35 및 같은 리 19 토지를 1,452,539,330원에, 같은 리 18-34 토지를 690,339,000원에 한국토지 공사에 각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2. 29. 이 사건 각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714,168,91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4.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자경하였으나, 질병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위탁 영농회사에 위 각 토지를 위탁하여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 12. 30.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인정고시된 지역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 나목, 위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법 제23조 의 각 규정은,① 농지의 소유자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발생 이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면서,② 자경한 농지에 관하여,③ 위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고,④ 임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요건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와 관련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의 성립 이후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위탁 영농회사의 경영자인 윤BB가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래 원고의 주소지가 1998. 4. 4. △△시 △△동 235-45로 신고 되었다가, 이후 2000. 6. 26.부터 현재까지 △△시 ▷▷동 318-1 □□아파트 102동 909호로 신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06. 4.경까지 자경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작을 위탁한 이후에 위 각 토지 주변에 계속해서 재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3호증의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14 내지 17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윤BB는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의 농작업을 대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2. 1.경부터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경을 전후하여 ◇◇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0. 3.경 ◇◇시 ◇◇동 313-19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원고의 처인 하DD이 2001. 1. 15.부터 2004. 7. 16.까지 위 건물에 관하여 AA대중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2004. 12. 7.부터는 BB삼계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 또한 2004. 1. 5.부터 2004. 5. 15.까지 ◇◇시 ▽▽동 920 소재 CC상가에 DD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10. 14. 위와 같이 경락받은 건물 지하에 EE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4년경부터는 주소지인 △△가 아닌 ◇◇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위 경락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한 것은 원고의 장모인 전EE이고, 원고 또한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2001.경 당시 전EE의 나이가 만 72세의 고령인 점, 경락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제인 하FF이 세정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 및 원고의 처가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2. 30. 사업인정고시 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갑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12. 30.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예정지구가 지정고시 되고, 2007. 3.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00호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7. 4. 20.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은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일자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은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위 개정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진행 절차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던 기존의 절차가 위 일자의 개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만을 하고 별도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 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뿐만 아니라 개발계획에 관한 승인·고시가 별개의 행위로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상 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07. 4. 20.자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 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내지 사업인정의 고시는 위 개정 전 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2007. 3. 30.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이 소멸하고 개정법에 따라 새로이 사업인정 내지 사업인정고시일이 정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