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음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음
1.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9. 4. 15. 원고 이EE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44,670,000 원의 부과처분,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9. 4. 15. 원고 윤GG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8,41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조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EE와 피고 천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원고 윤GG과 피고 고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 조AA와 피고 용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조AA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9. 4. 16. 원고 조AA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6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이EE, 윤GG에 대한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원고 조AA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원고 이EE에 대한,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원고 윤여 건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조AA의 피고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