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류대행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출판물 판매이익이 물류발주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물류대행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출판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류대행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출판물 판매이익이 물류발주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물류대행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82,07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소외 법인과 2006. 1. 5. 체결한 출판물판매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오인하였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부과된 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였으며, 다만 원고와 소외 법인이 직면한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1) 소외 법인은 도서 제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4. 21. ◁◁ ◁◁구 ◁◁동 1623-10에서 ◁◁ ▷▷구 ▷▷동 997-10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원고는 2000. 10.경 사업을 시작한 이래 소외 법인이 공급하는 출판물의 보관 및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소외 법인에 물류대행 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3) 소외 법인이 풍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6. 1. 5.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소외 법인의 출고시스템 변화에 따라 주요 거래처에 출판물 공급이 소외 법인에서 원활하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소외 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유통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함에 있어서 소외 법인과 원고 간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출고시스템 장착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공급율 및 유통 가격 엄수) 1.원고는 소외 법인이 공급한 출판물을 현재 물류대행용역을 하고 있는바, 매월 일정 금액을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물류용역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공급할 출판물은 공급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유통원칙에 따라 유통한다. 제3조(영업 및 수금) 1.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위탁한 거래처 7곳에 대한 영업 및 수금은 소외법인의 영업자가 원고를 대신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소외 법인의 채권가압류 소송 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하며, 그 후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추가약정) 1.추후 원고가 세무신고시 기존 물류용역매출보다 매출이 많은 부분이 상승되는바, 세금추징이나 세무감사를 받을 소지가 예견되고, 그에 따른 세금납부금 등 손액발생시 소외 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사건 약정 후에도 소외 법인은 ☆☆문고 등의 거래처와 영업을 지속해 왔지만, 다만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 입출금을 관리하였다(위 계좌 내역에 따르면 그 입출금은 주로 소외 법인의 사업장 주변 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이뤄진 것으로 나와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을 2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