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법원조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분할 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법원조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7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