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한 이전에 잘못기재 된 주소지로 송달되고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적법한 청구기한 내 도달하지 않는 경우 불복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불복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한 이전에 잘못기재 된 주소지로 송달되고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적법한 청구기한 내 도달하지 않는 경우 불복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4,42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09. 4. 17. 이 사건 처분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9. 7.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 하고, 이와 같이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국세심사청구 및 위 국세심사청구를 거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원고는 2009. 7. 15. 이의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위 일자를 이의신청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2항,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우편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우편이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도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청구기한 이전에 △△지방국세청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서는 잘못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되어 이사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적법하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