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92,068,979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19,146,3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매출누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근거 없이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에 어긋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한 사채 15억 원과 HHHH은행 대출금 15억 원이 그 이율이 높은 관계로 J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 위 사채 등을 알선해 준 채GG에게 JJ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을 지급하여 위 사채 등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채GG은 그 중 자신의 채권액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고, 원고는 채GG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여 채G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금 중 25억 원을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업하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였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2. 1.부터 BBBB의 FFF병원 지하 2층 소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2007. 8. 23.까지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29. BBBB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대표이사 채KK의 이복동생인 채GG을 통해 조LL, 한MM으로부터 각 5억 원을 차용하고, 채GG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며, 대표이사 채KK의 개인 명의로 HHHH은행으로부터 17억 원(실수령액 15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였다.
(3) 원고는 2005. 4. 4.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금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5년 255,000,000원, 2006년 173,365,000 원, 2007년 146,539,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회계장부에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채GG에게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채GG은 같은 날부터 2005. 6. 9.까지 사이에 송금받은 전액을 자신이 실사업주로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주식회사 PPPP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인 2009.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채GG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25억 원에 대한 채GG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22. 전부 승소(무변론)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28.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가 2005 - 2007년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에서 시신안치, 염습, 빈소대여 및 장의용품판매 등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된 면세용역과 부설 매점 및 식당을 통한 과세재화를 함께 제공하면서 누락신고한 매출은 총 3,285,000,000원으로 구체적 사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5 - 2007년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누락신고한 매출이 총 3,285,000,000원에 이르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매출누락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부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직접 채권자인 조LL, 한MM, HHHH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을 회계장부에 기재도 아니한 채 대출 즉시 원고의 이복동생인 채GG에게 전액 송금하였던 점, 채GG은 이를 송금 받은 당일부터 2005. 6. 9.까지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PPPP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부 사용하였는바, 당시 채GG은 위 주식회사 PPPP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 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대표이사 채KK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채KK은 채GG이 위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이후에도 채GG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9. 5. 13.에서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GG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GG에게 사채 등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채GG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채KK의 이복동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해당하는 채GG에게 그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로 이를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업하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 부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