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199 선고일 2011.05.17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OO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92,068,979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19,146,3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1. 17. 설립되어, 같은 해 12. 1. 학교법인 BBBB(이하 'BBBB'이라 한다)과 CC시 DDD구 EE동 2240 FFF병원 지하 2층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임차보증금 30억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고, 같은 날 위 FFF병원 지하 2층에서 서비스/장의사 및 관혼상제 알선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7. 8. 23.까지 FFF병원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① 원고가 2005 ~ 2007년 사업연도 기간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05년 1,260,000,000원, 2006년 1,399,000,000원, 2007년 626,000,000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매출누락액이 합계 3,285,000,000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업하고, ② 원고가 2005. 4. 4.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나 회계장부에 차입금 및 그 지급이자 2005년 255,000,000원, 2006년 173,365,000원, 2007년 146,539,00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업무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위 대출금 중 25억 원(원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원고 대표이사의 이복동생인 채GG으로부터 차용하여 채GG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5억 원을 제외)을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5년 360,000,000원, 2006년 327,000,000원, 2007년 121,000,000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그 밖의 경정사유를 추가하여, 2009. 5.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276,724,57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59,378,97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105,746,680원 합계 741,850,2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2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2005 ~ 2007년 귀속 법인세 경정사유 중 위 ①,② 사유는 적법하나 그 밖의 경정사유 중 일부를 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05년 귀속 법인세 192,068,979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19,146,319원 2007년 귀속 법인세 -6,140,423원으로 감액하는 경정 결정(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9. 5. 1.자 2005,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매출누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근거 없이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에 어긋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한 사채 15억 원과 HHHH은행 대출금 15억 원이 그 이율이 높은 관계로 J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 위 사채 등을 알선해 준 채GG에게 JJ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을 지급하여 위 사채 등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채GG은 그 중 자신의 채권액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고, 원고는 채GG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여 채G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금 중 25억 원을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업하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2. 1.부터 BBBB의 FFF병원 지하 2층 소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2007. 8. 23.까지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29. BBBB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대표이사 채KK의 이복동생인 채GG을 통해 조LL, 한MM으로부터 각 5억 원을 차용하고, 채GG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며, 대표이사 채KK의 개인 명의로 HHHH은행으로부터 17억 원(실수령액 15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였다.

(3) 원고는 2005. 4. 4.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금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5년 255,000,000원, 2006년 173,365,000 원, 2007년 146,539,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회계장부에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채GG에게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채GG은 같은 날부터 2005. 6. 9.까지 사이에 송금받은 전액을 자신이 실사업주로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주식회사 PPPP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인 2009.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채GG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25억 원에 대한 채GG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22. 전부 승소(무변론)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28.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가 2005 - 2007년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에서 시신안치, 염습, 빈소대여 및 장의용품판매 등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된 면세용역과 부설 매점 및 식당을 통한 과세재화를 함께 제공하면서 누락신고한 매출은 총 3,285,000,000원으로 구체적 사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5 - 2007년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누락신고한 매출이 총 3,285,000,000원에 이르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매출누락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부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직접 채권자인 조LL, 한MM, HHHH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을 회계장부에 기재도 아니한 채 대출 즉시 원고의 이복동생인 채GG에게 전액 송금하였던 점, 채GG은 이를 송금 받은 당일부터 2005. 6. 9.까지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PPPP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부 사용하였는바, 당시 채GG은 위 주식회사 PPPP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 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대표이사 채KK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채KK은 채GG이 위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이후에도 채GG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9. 5. 13.에서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GG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GG에게 사채 등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채GG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채KK의 이복동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해당하는 채GG에게 그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로 이를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업하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 부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