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운영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농상속 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집의 운영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농상속 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78,312,680원 및 가산세 5,168,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