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영농상속 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113 선고일 2010.12.28

어린이집의 운영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농상속 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78,312,680원 및 가산세 5,168,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인 박A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7. 10. 26.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가 액을 2,755,078,694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구 BB동에서 CC유치원, DD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9. 9. 1. 원고에게 상속세 134,274,2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09. 10. 26.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 중 55,961,588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심사청구는 2009.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1·4·5·6, 3, 5,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은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 나 또는 서로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 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 에 있으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 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 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 844 판결 등 참조). 갑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KK시 GG구청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5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 MM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망인과 함께 2006. 12. 5.경부터 서울 MM구 BB동 200-209에서 “CC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2003. 2. 28.경부터 같은 동 200-208에서 “D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각 운영하고 있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혼자 위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점, 원고는 1998년경부터 DD어린이집의 시설장이나 CC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직무는 원칙적으로 위 시설의 운영시간 동안 상시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CC유치원, DD어린이집에 관하여 망인이 운영하던 보육시설을 원고가 상속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위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CC유치원, DD어린이집의 운영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영농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