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의 경작을 시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토로 인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의 경작을 시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토로 인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원고 서○○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8. 18. 한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250,845,9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