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1.피고가 2009.2.6.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57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