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에 해당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213 선고일 2010.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에 해당

사 건 2010고합21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 고 인 정◇○ 판 결 선 고 2010.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체 ‘▷♤♤’의 대표이자 김■■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김■■과 공모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7. 2.경 성남시 수정구 oo동 ____ 소재 ‘○♣♣♣♣’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397,551,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8.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35,242,8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합351 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김■■의 진술기재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고발서, 각 계근표, 각 확인서, 각 입고확인증, 은행계좌내역, 각 세금계산서, 세금고지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 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77억 원 이상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며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추징세금이 전부 납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임동규 판사 권민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