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에 해당
사 건 2010고합21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 고 인 정◇○ 판 결 선 고 2010.8.27.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체 ‘▷♤♤’의 대표이자 김■■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김■■과 공모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7. 2.경 성남시 수정구 oo동 ____ 소재 ‘○♣♣♣♣’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397,551,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8.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35,242,8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합351 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김■■의 진술기재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고발서, 각 계근표, 각 확인서, 각 입고확인증, 은행계좌내역, 각 세금계산서, 세금고지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57조
형사소송 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77억 원 이상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며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추징세금이 전부 납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임동규 판사 권민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