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가단-38861 선고일 2010.10.0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사 건 2010가단38861 배당이의 원 고 고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0. 9. 10. 판 결 선 고

2010.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경3505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0.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056,8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056,81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3. 2.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카단4981호로 우AA에 대한 약정금 채권 3,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우AA 소유의 남양주시 BB동 168-1 CCCCC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압류결정을 받았다.
  • 나. 남양주세무서는 2004. 4. 27. 우AA의 국세(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7. 26 위 법원 2009타경3505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순위로 남양주시에 73,120원을,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6,488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13.215.911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 김DD에 54,973,512원을 5순위로 피고(남양주세무서)에 26,056,810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0. 7. 29. 이 사건 소를 제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압류결정의 일자가 교부 청구를 한 피고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일자보다 먼저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앞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 소속의 남 양주세무서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