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사 건 2010가단38861 배당이의 원 고 고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0. 9. 10. 판 결 선 고
2010. 10.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경3505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0.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056,8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056,81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압류결정의 일자가 교부 청구를 한 피고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일자보다 먼저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앞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 소속의 남 양주세무서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