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이 제소기간 의 도과로 인하여 확정된 후 증액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의 세액에 대하여 다 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세액만을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은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증액처분은 증액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당초처분이 제소기간 의 도과로 인하여 확정된 후 증액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의 세액에 대하여 다 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세액만을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은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증액처분은 증액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1. 원고 이●●의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59,33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김☆☆의 청구 및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세무서장이 2008. 5. 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782,850원의 부과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8. 7. 16.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387,740원의 부과 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의 소 중 2008. 4. 1.자 양도소득세 145,659,3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당초처분이 제소기간 의 도과로 인하여 확정된 후 증액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의 세액에 대하여 다 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세액만을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은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증액처분은 증액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이 2008. 4. 11. 위 양도소득세 145.659.330원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 11. 20.자 참고자료 참조), 위 원고가 같은 날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 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의 소 중 2008. 4. 1.자 양도소득세 145,659,3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만, 원고가 2008. 7. 16.자 증액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전체 세액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만이 증액처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전체 세액에 관한 위법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렇다면, 원고 이●●의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08. 4. 1. 위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59,33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김☆☆의 청구 및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