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장부가장에 의한 소득율이나 동 종업종의 기준경비율 등에 따른 소득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장부가장에 의한 소득율이나 동 종업종의 기준경비율 등에 따른 소득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사 건 2009구합4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건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2. 판 결 선 고
2011.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2. 소외 박AA에 대한 2002 사업연도 귀속 상여처분액 9,533,436,836원, 2003 사업연도 귀속 상여처분액 14,4 7 4,959,60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07. 8. 28.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25,661,563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73,682,179원3)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