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7,403,170원, 2004년 14,849,800원, 2005년 14,512,030원, 2006년 6,218,880원, 2007년 4,508,770원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