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통정에 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가구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통정에 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9구합41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6.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90,2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