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환급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누락․오류 등이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단순히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경정결정을 거쳐 환급세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 에 대한확정세액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 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환급거부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