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판결금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중간 사무관리자에게 소개비 형식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임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판결금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중간 사무관리자에게 소개비 형식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3,044,460원, 주민세 2,304,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소외 지주들이 강AA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소외 지주들의 지시에 의하여 강AA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하였을 뿐, 소외 지주들을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아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③ 원고는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바, 원고에게 위 쟁점 금액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성 및 조세의 합목적성에도 위반된다.
1. 쟁점 금액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저11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4조 제1항 제5호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에 관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이 소득세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제1항 제1호는 사례금에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강AA은 소외 지주들을 위하여 하천펀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사무를 관리하고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6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된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위임이 아닌 단순한 지급의 대행을 하였는지 여부 법 제164조 제9항은,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소외 지주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전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강AA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권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강AA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원고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송금행위가 소외 지주들의 지시에 의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강AA에게 지급될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및 합목적성에 위반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지주들이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고도 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위험을 회피하고 소외 지주들로부터 받을 보수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강AA에게 직접 쟁점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지주들은 이미 하천편입토지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강AA의 권유에 따라 보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강AA에게 승소할 경우 받을 보상금액의 10.5%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강AA을 통하여 소외 지주들로부터 위 보상금 청구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AA의 역할 및 수고비 약정 등의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강AA이 수령하는 쟁점 금액이 소득세납세 의무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성 및 조세의 합목적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