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리모델링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수표 2매의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리모델링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수표 2매의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539,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원고가 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및 집기·비품 구입비 등 합계 6S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집기·비품 구입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주선한 박CC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70,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집기·비품 구입비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박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일체(조명, 조경, 집기류 등)를 인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박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목 적물로 매매대금을 1,820,000,000원(30,000,000원을 감액하여 실매매대금은 1,790,000,000원임)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집기·비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3, 4호증, 6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의 1, 갑 16호증의 1, 2, 4, 6, 7의 각 기재, 증인 박AA의 증언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17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전자제품 구입일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집기·비품 내역(갑 6호증의 3 내지 6)은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에어콘 등 일부 물품의 경우 위 신제품 구입비보다 다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점에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5,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차익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3 내지 5, 8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은 원고가 공사비용 등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점,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였다는 이DD은 건축과 관련한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위 공사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5, 7호증, 갑 18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AA 등에게 양도하면서 박CC에게 중개수수료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 매매를 알선하였기 때문에 지급하였는지, 박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박CC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액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거액인 점,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갑 8호증의 기재, 증인 박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