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수증자 는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수증자 는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변경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변경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위법하다(① 주장).
(2) 이 사건 조정권고로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였는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법정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변경처분과 동시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② 주장).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처1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5. 6. 위 법규정에 따라 원고들 별로 해당 금액에 한하여 이AA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의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원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면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가산금, 중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통보하였을 뿐, 별도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임의로 그 부과여부를 결정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정권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따른 본세를 기준금액으로 일정액을 감액한 다음 감액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이 사건 원처분을 변경하라는 의미(결국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의미임)이지 이 사건 원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본세 부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당연히 소멸되고, 감액되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본세부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당연히 남는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변경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