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182 선고일 2010.12.07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수증자 는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의 아버지 이AA은 2004. 6. 30. ○○시 ○○읍 ○○리 220-17 대 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4씩 지분을 원고들에게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08. 7. 31.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이AA은 2008. 11.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 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 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하여 자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AA이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241,328,513원 중 74,785,36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66,543,15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에 따 라, 2009. 4. 6. 위 양도소득세 166,543,153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증인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재판부는 2010. 4.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원고들과 피고 쌍방은 이 재판부에 이 사건 조정권고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6. 원고 이CC은 59,639,672원에 한하여, 원고 이DD, 이EE은 각 59,639,671원에 한하여, 원고 이FF은 62,409,499원에 한하여 이AA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납부세액 변경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이AA의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인 2009. 2. 28.이 지난날부터 체납기간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산정하여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6,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변경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경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위법하다(① 주장).

(2) 이 사건 조정권고로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였는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법정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변경처분과 동시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② 주장).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처1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5. 6. 위 법규정에 따라 원고들 별로 해당 금액에 한하여 이AA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의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원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면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가산금, 중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통보하였을 뿐, 별도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임의로 그 부과여부를 결정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정권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따른 본세를 기준금액으로 일정액을 감액한 다음 감액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이 사건 원처분을 변경하라는 의미(결국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의미임)이지 이 사건 원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본세 부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당연히 소멸되고, 감액되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본세부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당연히 남는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변경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