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151 선고일 2010.11.02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9. 9. 28. 원고에게 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주문 제1항 기재 면허취소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9. 1. 피고로부터 주세법 제8조, 제9조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다.
  • 나. 원고가 받은 위 면허에는 국세청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부관이 부여되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 다. 피고는 2009. 9.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 소비세계에서 2009. 4. 30. - 2009. 6. 24.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 조사결과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에 근거한 개벌면허증상의 지정조건 위반(무면허자에게 주류판매) 확인됨에 2009. 10. 31.자로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처분합니다.
  • 라. 원고는 2009.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0. 5. 24.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 을 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

② 원고는 이OO를 통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일 뿐, 이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고, 또한 이OO는 주류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OO에게 판매한 주류대금의 액수 등이 미미한 점, 원고가 실제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는 그 처분사유로 단순히 “중부지방국세청 소비세계에서 2009. 4. 30. - 2009. 6. 24.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에 근거한 개별면허증상의 지정조건 위반(무면허자에게 주류판매) 확인됨에 2009. 10. 31.자로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처분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언제,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9. 6. 30. 조사관청에 고충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발송한 청문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원고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처분자가 그 위반사실의 근거와 취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OO가 주류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1 내지 4, 6,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7.경 내지 2008.경에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OO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그 사유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1호증의 1 내지 5,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OO를 주류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OO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기초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이OO는 2007.경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XXXX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주류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주류구매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주류의 판매를 부탁하게 되었는데, 그 거래방법은 이OO가 주류구매자로부터 주류에 대한 공급요청을 받아 다시 원고에게 주류 공급요청을 하게 되면, 원고의 직원이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구매자에게 이를 직접 운송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따라 주류를 공급한 후, 이OO의 요청에 따라 주류를 공급한 구매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유흥업소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하는 형식으로 그 부족금액을 메웠다.

③ 이OO는 원고에게 주류 공급요청을 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서 또는 주류 구매자들 사이에서 주류 공급가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원고가 정하는 공급가액에 따라 이를 구매자들에게 공급하였고, 다만 원고가 주류 구매업체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취하는 이윤 5% 중 3%를 원고로부터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았는데, 원고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한 영업사원에게 3%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이OO는 일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인 보관창고 및 운송 차량 등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고 및 주류 구매자와 사이에서 별도의 주류 공급가액을 정하여 이윤을 취한 사실 없이 단지 원고에게 주류 구매자의 공급요청을 그대로 전달하고 원고로부터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얻는 이윤의 일정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아간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OO가 별도의 물적·인적시설을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