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방식 및 대금지급 계좌를 살펴본 바,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관련 면허 등을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방식 및 대금지급 계좌를 살펴본 바,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관련 면허 등을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65,000원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285,000원의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3. 9. 26. 계약금액을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03. 9. 26.부터 2004. 6. 30.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과 계약금액 외에는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 부분금의 시기,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률, 지체상금률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소외 회사와 특약사항으로 공사비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비는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협의하여 공동집행하기로 정하였다.
(3) 그러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6회에 걸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기성고 등에 관한 계산근거는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반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실지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4,760,62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이뤄졌다.
(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소외 회사의 AA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통장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2003. 10. 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400,000,000원, 2004. 2. 27.부터 2004. 8. 30.까지 524,000,000원 총 합계 924,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모두 입금한 날 전부 출금되었다. 그런데, 위 돈 중 원고에게, ① 2003. 10. 2. 10,000,000원, ② 같은 달 10. 17. 2,000,000원, ③ 같은 해 12. 30. 9,000,000원, ④ 2004. 5. 24. 1,000,000원, ⑤ 같은 달 31. 3,000,000원, ⑥ 같은 해 6. 3. 1,000,000원, 원고의 처인 김영회에게, ① 2003. 10. 30. 1,000,000원, ② 같은 해 12. 3. 1,000,000원 등 총합계 28,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한편, 위 계좌에서 16,000,000원은 소외 회사의 DD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업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하수급업자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2,5,17, 을 2, 4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