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이 이를 운영하였고, 본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 및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을 보면 남편이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이 이를 운영하였고, 본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 및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을 보면 남편이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1,9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