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639 선고일 2010.02.09

원고는 공무원으로 공직에 종사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423,250원 및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133,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12. 30. 부(父) 소외 이AA으로부터 ○○시 ○○구 ○○동 1691 답 1,745㎡(이하 ‘①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구 ○○동 165-1 전 576㎡(이하 ‘②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6. 5. 30. 소외 이BB에게 위 ① 토지를 260,000,000 원에 양도하였고, 2007. 10. 22. 소외 주식회사 ☆☆☆☆벌에게 위 ②토지를 78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①,②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의 각 감면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70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 ②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 12. 8.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423,250원(① 토지 부분)을, 2009. 1. 2.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133,280원(② 토지 부분)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4, 10호증의 각 1,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배추, 파 등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67조 제2항 각 규정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l호 가목, 소득세 법 시행령 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각 규정은 "토 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 기 이전부터 위 각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 △△구 △△동 455에서 거주하면서 서울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 후 그 주소지를 위 이AA의 주소지인 ○○시 ○○구 ○○동 234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공무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중인 김영식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및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