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무원으로 공직에 종사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
원고는 공무원으로 공직에 종사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423,250원 및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133,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