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523 선고일 2010.04.27

거래처가 실제 유류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3,34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5. 1.경 파주시 파평면 DD리 200-1에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 11. 1.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06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인 2006. 8. 31. 주식회사 AA에너지(이하 ‘AA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8,356,000원(부가가치세 합계 108,192,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AA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 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45,9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BB으로부터 싼 값에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며 AA에너지 주안지점을 소개받아, AA에너지로부터 경유 96,000L를 매수하기로 하고 AA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위 회사에 유류대금 108,192,000원을 송금한 후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으며, 경유 96,000L는 운송기사 박CC을 통하여 2006. 8. 31. 2회, 같은 해 9. 5. 1회, 같은 해 9. 11. 2회에 걸쳐 운송받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실물거래를 하였고 비록 AA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AA에너지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5호증,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에너지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임대료를 제외한 유류 매입세금계산서 53,341,473원에 관하여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2006. 6. 28.부터 2006. 9. 10.까지 AA에너지를 운영한 방EE는 2006. 8. 10.경부터 AA에너지의 자금사정으로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며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AA에너지와의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갑 4호증의 1 내지 5, 증인 박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A에너지로부터 경유 96,000L를 108,192,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6. 8. 31. AA에너지에 108,192,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3호중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이외에는 AA에너지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6. 8. 31. AA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 사본만을 팩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후 유류를 공급받기 이전에 대금 전액을 위 회사에 선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2006. 8. 31, 같은 해 9. 5., 같은 해 9. 11.에 나누어 공급받았다고 하면서도 2006. 8. 31.자 출하전표 2장과 2006. 9. 11.자 출하전표 1장만을 제출하고 있고, 그 중 2006. 8. 31.자 출하전표 2장에는 도착지가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경기 연천군 소재 FF산업, 춘천시 소재 주식회사 HH에너지 GG주유소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2006.9.11.자 출하전표에는 도착지가 AA에너지 주안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거래의 상대방이 AA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