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소개비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토지 취득시 소개비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 노○○ 피고 파주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1.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50,405,460원 및 주민세 15,04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2장(2002.1.21.자 및 같은 해 3.26.자) 및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 1장(2002.3.11.자)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위 2002.3.11.자 매매계약서의 체결일자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또한 잔금지급일(2002.3.26.)이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등기일과 일치하며, 원고가 위 계약체결일인 2002.3.11.△△건설에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실제 계약 내용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2002.3.26.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등기원인 일자가 다를 뿐 아니라 잔금지급일이 2002.8.27.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자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②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도인인 △△건설 위 2002.3.11.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에게 1,04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체결일인 2002.3.11. 50,000,000원을, 같은 해 9.27. 440,000,000원을 잔금 중 일부로, 2003.3.26.나머지 잔금 556,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2.9.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있는 ○○시 ○○면 ○○리 산 70 임야 720㎡ 및 같은 리 270-1 임야 1,171㎡를 50,00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9.27.△△건설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원고가 2002.4.30.김BB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02.4.30.△△건설을 대리한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이 △△건설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BB에게 지급된 이상 위 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6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이태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위와 같이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02.3.11.△△건설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이후 △△건설을 대리한 김BB에게 영수증만을 받은 후 25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