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363 선고일 2009.12.29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836,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3. 5. 7. 부터 ◇◇질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보링 그라우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2007 년 제 1·2 기 과세기간 중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 700, 000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 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 470, 000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과의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2008. 12. 1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2, 487, 100 원 및 제 2 기분 2, 349, 520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과 실물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관해 △△과 원고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 누 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 누 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은 지하수 개발 및 건축에 사용하는 함마, 비트 등을 생산하는 인도 소재 기업 △△사의 한국영업소로서, △△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인도로부터 수입한 것이다.② △△은

2006. 9.

1. 개업하였고,

2006. 12. 3 1.까지는 함마와 비트 등을 수입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 1.1.부터

2007. 12. 3 1.까지 함마와 비트 등을 총 272개 수입하였는데, △△이 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들을 종합하면 △△은 같은 기간 함마와 비트 등을 국내에 총 1, 034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③ △△과 거래한 업체 중 △△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업체들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매입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 2 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 2(△△이 발행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갑 제4호증의 1, 2(△△의 매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만으로는 원고와 △△ 사이의 실지 거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