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만의 양도자에 대하여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주택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만의 양도자에 대하여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1.피고가 2008. 8. 8. 망 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233,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주택과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에 양도될 당시 그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고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
2. 이건 토지의 양도를 고가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113,766,035 원이 되는바, 이는 정AA이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으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 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되는 각 자산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고, 고가 주택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가액 이 높은 주택의 경우 중․저가의 자산보다도 투기 거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얻는 이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다르다면 이들 각 자산의 양도에 대해 고가주택 양도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 와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수토지도 같이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주택만으로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수토지의 가액을 더하였을 때 고가 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면 그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지, 주택의 양도와 분리하여 이루어진 부수토지만의 양도에 대하여도 이를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예외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고가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