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 또는 납부한 조세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 또는 납부한 조세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5.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